LEGAL GLOSSARY

컨테이너란? — 법령상 정의

컨테이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컨테이너의 법령상 뜻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안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4. "컨테이너"라 함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기계를 사용한 하역 및 겹침방식의 적재(積載)가 가능하며, 선박 또는 다른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장구가 붙어있는 것으로서 밑 부분이 직사각형인 기구를 말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컨테이너"란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컨테이너(Container)"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으로 다음 각 목을 만족하는 운송용 장비를 말한다. 가. 영구적인 구조의 것으로 반복 사용에 견디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나. 별도의 조치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으로 화물의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다. 고정 및 취급이 쉽도록 설계되어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모서리끼움쇠를 가질 것라. 4개의 외측 하부 모서리끼움쇠로 둘러싸이는 면적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치수일 것1) 적어도 14제곱미터(150제곱피트)2) 상부 모서리끼움쇠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적어도 7제곱미터(75제곱피트)2.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이하 "ISO 표준"이라 한다) 컨테이너"란 컨테이너를 제작할 당시에 유효한 모든 컨테이너와 관련된 ISO 표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3. "일반화물 컨테이너"란 단단한 지붕, 벽 및 바닥으로 구성되고, 적어도 한 쪽의 벽에 문이 설치되어 다양한 화물운송에 적합한 풍우밀(風雨密) 구조의 폐위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4. "방열컨테이너"란 제1호의 요건에 적합한 컨테이너로서 컨테이너 내부·외부 사이의 열전달률을 낮추기 위한 단열의 지붕, 벽 및 바닥으로 구성된 화물컨테이너를 말한다. 5. "탱크컨테이너"란 두 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인 탱크와 프레임 구조물로 구성되고,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에서 화물의 적재, 운송 및 하역이 이루어지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6. "비가압식 산적(散積) 고체화물(Drybulk) 컨테이너"란 산적 고체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 다음 각 목을 만족하는 컨테이너를 말한다. 가. 포장되지 않은 산적 고체화물을 실을 수 있을 것나. 운송 및 하역(荷役) 작업 시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다. 포장되지 않은 산적 고체화물을 적재 및 하역할 수 있는 개구(開口)와 부착품을 갖추고 있을 것7. "플랫폼(Platform) 컨테이너"란 국제표준 컨테이너 분류군 내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길이, 너비, 강도 요건과 취급 및 체결을 위한 특성을 가지면서도 어떠한 형태의 상부 구조물도 없는 특수용도의 컨테이너를 말한다. 8. "플랫랙(Flat Rack) 컨테이너"란 플랫폼 컨테이너와 유사한 바닥구조를 가지며 옆벽이 없는 특수용도의 컨테이너를 말한다.9. "모서리끼움쇠"란 컨테이너의 취급, 겹침적재 또는 고정을 위하여 컨테이너 상부 또는 하부의 모서리에 끼울 수 있도록 구멍과 면으로 이루어진 구성품을 말한다. 10. "컨테이너 형식"이란 ISO 830에 따른 컨테이너 형식을 말하며, 운송방법, 화물의 종류 및 컨테이너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 11. "자체질량(이하 "T"라 한다)"이란 일반적인 조건에서 항구적으로 부착된 부속 부품을 포함하는 빈 컨테이너의 질량을 의미한다. 12. "최대총질량(이하 "R"이라 한다)"이란 컨테이너와 화물의 최대 허용통합중량을 말한다. 13. "최대적재질량(이하 "P"라 한다)"이란 해당 컨테이너에 수납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질량을 말한다.(P = R - T) 14. 이 기준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ISO 830의 정의에 따르며, 이 기준에서 인용한 ISO는 최신 규정을 말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컨테이너"란 「1972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컨테이너를 말한다.

컨테이너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컨테이너"란 일종의 운송기기(리프트 반(lift van), 가반탱크(可搬탱크, movable tank)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구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가. 물품을 보관하기에 용이하도록 격실을 형성하고 있을 것나. 항구적으로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할 것다. 운송 도중에 재적재하지 않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물품의 수송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라. 운송수단간 환적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마. 물품의 적출입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바. 1m3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을 것사. 「1972년 컨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컨테이너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4에 제시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할 것2.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 중 환적 없이 동일한 컨테이너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3. "FCL 컨테이너화물"이란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4. "LCL 컨테이너화물"이란 여러 화주의 화물을 1개의 컨테이너에 같이 실은 것을 말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컨테이너"란 법 제5조의4제2항제1호의 수출입 컨테이너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