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계측장비"란 「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량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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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측장비"란 「계량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계량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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