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고무보트"란 고형(固形)선체와 양현에 주 부력(浮力)을 형성하는 고무재질의 팽창형 부력체를 가지고 운항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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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무보트"란 고형(固形)선체와 양현에 주 부력(浮力)을 형성하는 고무재질의 팽창형 부력체를 가지고 운항하는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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