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복원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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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원성"이라 함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선박이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
4. "복원성"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원성을 말한다.
11. "복원성"이란 수면에 평형상태로 떠 있는 기구가 파도·바람 등 외력으로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평형상태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