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9. "깊이(D)"란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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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깊이(D)"란 길이의 중앙에서 선저하면으로부터 현측에서의 현단상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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