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목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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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이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설비기준", "선박구명설비기준", "선박소방설비기준", "강선의 구조기준",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목선의 구조기준",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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