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위외교역량이란? — 법령상 정의

고위외교역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고위외교역량의 법령상 뜻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외무공무원임용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
2. "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