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무공무원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외무공무원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무원임용령」 등 그 밖의 인사관계법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3, 2007.11.12>
조문 요약
"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정의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임용고위외교역량고위외무공무원참사관급 외교역량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25, 2013.3.23, 2023.7.11>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고위외교역량"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이하 "고위외무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및 위기상황관리와 관련된 능력ㆍ자질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제1호에 상당하는 역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참사관급 외교역량"이란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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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외교통상부 - 총평정점의 계산착오로 외무공무원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한 경우, 이를 정정하여 임용일자를 소급할 수 있는지 여부(「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제13조 등 관련)
외무공무원의 총평정점 계산착오로 승격후보자명부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를 정정해 소급임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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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이란 신규채용ㆍ보직ㆍ전직ㆍ겸임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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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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