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참사관급 외교역량"이란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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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사관급 외교역량"이란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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