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4.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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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란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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