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1. "도주차량 감시장치"란 혐의차량에 대한 측정 유도(검문소 진입 유도를 포함한다)를 거부·불응하는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한 장치로서,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와 측정 거부 행위(재측정 요구 불응 행위를 포함한다) 장면을 동영상 자료로 기록·저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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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주차량 감시장치"란 혐의차량에 대한 측정 유도(검문소 진입 유도를 포함한다)를 거부·불응하는 행위를 감시·단속하기 위한 장치로서,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장치와 측정 거부 행위(재측정 요구 불응 행위를 포함한다) 장면을 동영상 자료로 기록·저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의 조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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