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운행제한단속원"이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현장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업무에 활용하고자 도로관리청이 고용·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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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운행제한단속원"이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현장에서 도로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라 업무에 활용하고자 도로관리청이 고용·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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