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 법령상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법령상 뜻

1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표 출처: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일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