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내부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2.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21. "내부망"이란 인터넷망 차단,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20. "내부망"이란 국세청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중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내부망"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6.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4. "내부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정보통신망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1.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8. "내부망"이라 함은 사법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 정보통신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