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세청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1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각 기관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지식재산처 및 산하기관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정안전부 본부 및 각 기관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하며, 이 지침에서는 "국가데이터처"를 지칭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속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및 법원도서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