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6.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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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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