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대상자"란 법 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2. "의학적 평가"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검토하여 별표 1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 질환별로 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활동능력 평가"란 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활동능력 간이평가"란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의학적 평가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의학적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기 위해 공단에서 위촉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6.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7. "영구고착"이란 특정 고착질환의 의학적 상태가 영구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8. "영구고착 질환"이란 영구고착으로 의학적 평가를 받은 질환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 및「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