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활동능력 평가"란 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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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능력 평가"란 공단이 평가대상자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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