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활동능력 간이평가"란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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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활동능력 간이평가"란 별표 2의 활동능력 평가항목 중 중요한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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