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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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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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37. "국가보안관제체계"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4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4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장관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의2.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라.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44.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의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44의2.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45.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라 함은 제17호에 정의하는 정보통신실을 관리·운영하는 각급기관을 말하며, PC급 서버 등의 소규모 장비를 운용하는 기관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PC급 서버 설치기관 중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46.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라함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47. ‘공공클라우드센터’이라 함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34. "국가보안관제체계"란「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3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새만금개발청의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자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35. "국가보안관제체계"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39.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34.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보안관제센터와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수집·배포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
44.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45.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자원관리원"이라 한다)의 장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가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및 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한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라. 「전자정부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통합관리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마.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46.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시·도, 시·도 교육청, 시·군·자치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47.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48.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직접·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49.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40.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