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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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단위보안관제센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4.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39. "단위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하급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3.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37. "단위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1.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2.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산하기관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6. "단위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7.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41.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각급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