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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필 암호모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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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검증필 암호모듈의 법령상 뜻

27.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7의2.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말한다.27의3.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28.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9.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30.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1.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3.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45호가목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를 말한다.34.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외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7.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27의2.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말한다.27의3. "공공클라우드센터"란 외교·안보, 수사·재판, 행정업무 처리 등 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 등의 장이 설치·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28.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9. "안보위해(危害) 공격"이라 함은 사이버공격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가.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활동 등 사이버안보 위협 행위나.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신변을 위해(危害)할 우려가 있는 해킹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테러행위바.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사. 「형법」 중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되는 행위아.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자.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 대상 정보통신망에서 전자문서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에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차.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공분야 실무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또는 같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침해행위30. "보안관제"라 함은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1.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2.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3.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45호가목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를 말한다.34.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 외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22.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0. "검증필 암호모듈"이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9조제2항 및 제3항,「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와「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31.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32. "보안관제센터"라 함은 일정한 수준의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또는 전담인력을 갖추고 보안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3. "부문보안관제센터"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침해사고대응센터34. "단위보안관제센터"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시·도, 시·도 교육청, 시·군·자치구,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및 군(軍)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3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라 함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6. "국가보안관제체계"라 함은「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부보안관제체계를 포함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각급기관의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실시하거나, 사이버공격 탐지·대응 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실시간 탐지·대응체계를 말한다.37. "취약점"이라 함은 사이버공격에 악용되어 관리자가 설정한 접근 권한外 정보를 열람·취득하게 하거나 보안기능을 회피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의 결함을 말한다.38.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라 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9.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정보보안 최고책임자를 보좌하여 각급기관의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관리하고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급기관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0. "검증필 암호모듈"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와 「암호모듈 시험 및 검증지침」(국가정보원 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제22조에 따른 목록에 등재한 상용 암호모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