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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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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