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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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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