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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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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