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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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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