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공공시설 복구"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한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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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시설 복구"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한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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