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복구공사"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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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구공사"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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