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1-0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공시설 복구의 품질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복구"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편의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중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한 재해복구계획에 반영된 공공시설의 복구를 말한다.2. "복구공사"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하여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3. "공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ㆍ감독을 명받은 자로서 설계도와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8호에 따라 해당 복구공사의 설계 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 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품질관리"란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활동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6. 삭제7. 삭제8.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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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01 시행된 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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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