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사감독자"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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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독자"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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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감독자"이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사감독자"란 법 제49조에 따라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주택법 제24조 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발주청이 시행하는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확인 및 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청이 임명한 소속 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공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명받은 자로서 설계도와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통고한 자를 말한다.
1. "공사감독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에 따라 감독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감독자"라 한다)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공사감독자"란 계약담당자가 책임감리 공사외의 공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직원 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