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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용 임시사용의 법령상 뜻
2. "공공용 임시사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거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 "공공용 임시사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연구 등을 목적으로 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거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