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임시사용"이란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예산이나 기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부담으로 임시적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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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시사용"이란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예산이나 기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부담으로 임시적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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