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임시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시사용"이란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예산이나 기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기부담으로 임시적으로 경작지를 만들어 단년생 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용 임시사용"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작물이나 목본류 등을 경작하거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및 조형물,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 설치,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농어촌 문화예술 진흥 목적의 향토문화축제 및 문화예술 공연ㆍ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에 따른 대상자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4. "기금수탁관리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5. "직접생산비"란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쌀 생산비 중 직접생산비를 말한다.6.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ㆍ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당 1인만을 인정한다.7.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다만, 피해농업법인이 임시사용 계약 기간 중 경작권을 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도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당 법인에 속한 피해농어업인은 피해농어업인 자격을 상실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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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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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2 시행된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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