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피해농어업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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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피해농어업인의 법령상 뜻

6.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당 1인만을 인정한다.7.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대표 출처: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6.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1세대당 1인만을 인정한다.7.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피해농어업인"이란 해당 사업지역 시·군 또는 광역시 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간척사업으로 직접 피해를 입고 보상금을 수령한 자를 말하며, "피해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의 양도·상속은 배우자만 인정한다.8. "일반농업법인"이란 제9호에 따른 "피해농업법인" 이외의 법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9. "피해농업법인"이란 피해농어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말하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과 "농업회사법인 구성원 중 농업인"은 현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자에 한하며, 1세대당 1인만 인정한다.10.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