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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공적법인등의 법령상 뜻
9. "공공적법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 나.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이하 "정부지배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이하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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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18조
9. "공공적법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 나.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이하 "정부지배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이하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