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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식수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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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유동주식수의 법령상 뜻

7. "유동주식수"란 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총수(이하 "보통주식총수"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주식 수를 뺀 것을 말한다. 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 수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수. 다만,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보유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 조치로 의무보유된 주식 수. 다만,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되어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계속 보유하는 주식 수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18조
7. "유동주식수"란 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총수(이하 "보통주식총수"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주식 수를 뺀 것을 말한다. 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 수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수. 다만,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보유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 조치로 의무보유된 주식 수. 다만,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되어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계속 보유하는 주식 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35. "유동주식수"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보통주식, 외국주식등, 기업인수목적회사주식의 발행 총수(이하 "보통주식총수"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주식 수를 제외한 주식 수를 말한다. 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주식 수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수. 다만,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법원의 결정이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는 주식 수. 다만,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라.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하는 주식 수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