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종가"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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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가"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종가"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
8. "종가"란 매매거래시간 종료시까지 경쟁매매 방법에 따라 형성되는 최종 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종가"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 종가를 말한다.
"종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가"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가"라 함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