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총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기준시가총액의 법령상 뜻
5. "기준시가총액"이란 상장하려는 종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 수에 최근의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 나.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부터 과거 90일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산출된 매일의 상장시가총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인이 외국주식예탁증권(기초가 되는 외국보통주권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상장하거나 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하여 상장하는 법인, 그 밖에 기준시가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법인인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의 시세나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18조
5. "기준시가총액"이란 상장하려는 종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 수에 최근의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 나.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부터 과거 90일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산출된 매일의 상장시가총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인이 외국주식예탁증권(기초가 되는 외국보통주권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상장하거나 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하여 상장하는 법인, 그 밖에 기준시가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법인인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의 시세나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34. "기준시가총액"이란 상장하려는 종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는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 수에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의 가격을 곱한 금액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외국주식예탁증권을 상장하는 경우, 국내외 동시공모(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 국내에서의 모집 또는 매출과 병행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령에 따라 주식이나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상장하는 경우, 그 밖에 기준시가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의 시세나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