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8

,

2019.8.28

>

1.

“보통주권”이란 국내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보통주식(「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을 제외한 주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주권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을 말한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과 집합투자증권은 보통주권에서 제외한다.

2.

“종류주권”이란 국내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상법」 제344조의 종류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권을 말한다.

3.

“외국종류주권”이란 외국기업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서 그 권리의 내용이 종류주식에 상응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이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보통주권을 말한다.

5.

“기준시가총액”이란 상장하려는 종목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가.

상장신청인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모집·매출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 현재의 상장예정 주식 수에 최근의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을 곱한 금액

나.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상장신청일부터 과거 90일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산출된 매일의 상장시가총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상장신청인이 외국주식예탁증권(기초가 되는 외국보통주권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상장하거나 국내외 동시공모를 통하여 상장하는 법인, 그 밖에 기준시가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법인인 경우에는 해외증권시장의 시세나 모집·매출 시의 발행가액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6.

“상장시가총액”이란 상장주식 수에 종가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유동주식수”란 보통주식 또는 외국주식예탁증권의 발행 총수(이하 “보통주식총수”라 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주식 수를 뺀 것을 말한다.

가.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가 소유한 주식 수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주식 수. 다만, 내국인이 소유한 주식이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의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보유되거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매제한 조치로 의무보유된 주식 수. 다만,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이 규정에 따라 의무보유되어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계속 보유하는 주식 수

8.

“국내외 동시공모”란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후에 국내에서 주권을 모집·매출하고, 그와 병행하여 적격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해당 외국 법령에 따라 주권이나 주식예탁증권을 모집·매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9.

“공공적법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

나.

특별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관(이하 “정부지배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이하 “민영화 대상 공기업”이라 한다)

10.

“종가”「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 종가를 말한다. 다만, 해당하는 날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날의 기준가격을 종가로 본다.

11.

“개시재무상태표”란 분할, 분할합병, 지주회사의 전환 등에 따라 새로이 설립된 법인의 설립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12.

“사업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2개월간의 사업현황과 재무현황 등을 적은 것으로서 법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말한다.

13.

“반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현황과 재무현황 등을 적은 것으로서 법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를 말한다.

14.

“분기보고서”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현황과 재무현황 등을 적은 것으로서 법 제160조에 따른 분기보고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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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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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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