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공급기관"이란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공급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공급기관"이란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