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자원안보위기"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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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원안보위기"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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