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핵심자원이란? — 법령상 정의

핵심자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핵심자원의 법령상 뜻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대표 출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 및 그 광산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 및 그 광산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부품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