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공급기반시설"이란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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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급기반시설"이란 핵심자원을 생산·수입·전환·가공·수송·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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