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이하 "안정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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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이하 "안정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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