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3.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하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4.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이하 "안정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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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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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