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부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선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안보품목등"이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 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가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등,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말한다.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ㆍ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같은 조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3.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하 "안정화 계획"이라 한다)이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선도사업자 선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제공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4. "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이하 "안정화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