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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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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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같은 조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