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의 법령상 뜻

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동 조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양수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이하 "선도사업자"라 한다)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로서 같은 조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6.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란 공급망안정화법 제19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