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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법령상 뜻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표 출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전기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