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생활용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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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생활용품의 법령상 뜻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생활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전기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