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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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2.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재사용전기용품(사용된 전기용품을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검사를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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